THINGS TO KNOW/부동산

부동산 용어 기초 정리 편

유어피스 2025. 3. 26. 21:42

 
요즘 트렌드는 그야말로 "경제적 자유"이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다. 
나 또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경제적 자유이다. 
그래서 수많은 n잡에 대해 들락날락하며 조금씩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사실 나는 실행력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다. 
21년도에 한국에 돌아와서 나는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었다. 
근데 생각보다 실행력이 좋지 않은 나는 강의비만 몇천만 원을 쓴 것 같다. 
듣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수동적인 거니까 
듣고 이해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행동이 빠져있었다. 
수많은 강의를 들으며 나의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것 같았다. 
정작 실행이 빠져있었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를 시작한다. 
이곳에 기록을 남기며 내 머리에 보관하고 또 실행하기 위해서다. 
 
내가 처음 시작한 것은 부동산 공부다.
월급쟁이부자들 강의를 5~6개는 들은 것 같다. 그 당시에 50만 원가량하던 강의였으니 나는 몇백을 쓴 것이다. 
그다음이 주식투자교실 강의다 여기에도 천만 원 이상을 투자했다. 다행히 여기에서는 천만원 정도 수익을 낸 것 같다. 
강의비만 다시 번 샘이다 근데 미국 주식이라 5월에 양도세를 낸다면.... 
생각보다 투자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운도 좋아야 하고 판단력도 좋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은 에어비앤비 수업을 듣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 실행을 해서 꼭 에어비앤비를 하나 오픈하는 것이 목표이다.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나는 두 달 안에 꼭 에어비앤비를 오픈할 것이다. 이게 나의 상반기 목표이다
 
그리고 매일매일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올릴 생각이다. 블로그 수익화 사실 이것 또한 유튜브에서 보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기만 했다. 뭐가 이렇게나 다 어려운지....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쉬워만 보인다. 자기들의 루틴, 반복을 통해 그들도 성장을 했을 것이다. 
나는 그 단계에 있을 뿐이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에 대해 알아보는 1편이다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나 가보자
 
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임대인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 단위로 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방식이다.

반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임대인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적고 월 임차금이 발생한다. 

재개발: 주택뿐 아니라 주변 시설까지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 사업이다

재건축: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용 평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실제 거주 공간의 면적)

미분양: 정해진 양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분양되지 않음을 뜻함.

미계약 : 분양된 아파트의 당첨자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미계약이라고 한다. 

임차권등기: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해야 할 경우, 임차인의 전입과 점유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확정일자: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공증기관은 공증을 청구한 해당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상의 확정일자에 도장을 찍는다.

근저당: 앞으로 생길 채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이다. 
저당권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가압류: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이행이 곤란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다.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신도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로 국내에서는 1989 년 1 기 신도시, 2003 년 2 기 신도시, 2018 년 3 기 신도시가 있다.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를 집단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지방의 신도시를 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

깡통주택: 집주인의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 합계가 집값에 육박해 시장 침체 때 집값이 내려가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주택을 가리키는 말로, 주택 시장에서 속어처럼 쓰이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어서면 깡통 전세로 본다.

지역주택조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한국 토지주택 공사(LH): 토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공급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된 공기업이다.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과 도시의 개발, 정비, 그리고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운영기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 기간을 나누어서 매번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