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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아봅시다

유어피스 2023. 12. 22. 14:59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근무 중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실직한 근로자시라면 꼭 재취업 준비 기간에 지원을 받아 힘든 시기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불안해진 생계를 이겨내고 생활하는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어 있으면 우리가 흔히 실직후 신청 하게 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됩니다. 그럼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자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이 되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온라인교육 및 구인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신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니 꼭 참고하여 보시고 해당사항이라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1) 아래 항목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원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권고사직을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명, 폐지나 업종전화
-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 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와 인사 적체등 사유
6)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 가게 될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등 주어진 업무 수행이 힘드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의상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등에 근거하여 인정가능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나 의무복무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원하나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력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 또는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12) 정년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중에서 저는 12번 항목에 해당하는 계약만료로 이직하게 된 경우로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절차를 설명해 놨으니 보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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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현재기준으로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5.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 재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이것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재취업하여 월급도 받으면서 남은 구직급여의 일정금액을 1년 동안 재취업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달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구직을 할 생각이라면 남은 실업급여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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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용보험 구직급여에 대해 신청 자격과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이 되어 힘들게 구직하는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생활이 힘드실 텐데 꼭 혜택 받으셔서 재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에 야무진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