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ure Inner PEACE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본문

THINGS TO KNOW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

유어피스 2023. 12. 22. 16:53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란 조건에 해당이 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글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알아봅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자로 근무 중 실직을 하였을 때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

natureinnerpeace.tistory.com

 

먼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확인(고용보험)

2. 근로자격상실신고서 (근로복지공단)

3.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인구직등록 (워크넷)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또는 바로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과 신청서 작성(고용보험)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사전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고용보험)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확인 

 
실직 후 관할 고용보험센터로 바로 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처리가 되어야 우리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란 회사를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의미의 확인서입니다. 
그만둔 회사에서 신청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 12월 1일에 이직확인서 신청을 해주셨고,
12월 4일에 이직확인서 승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www.ei.go.kr

로그인 후 확인하시면 처리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청 후 저는 3~4일 정도 시간이 걸린걸로 봐서 처리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청후 몇 일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후 10일 이내 처리 해야 하는 사업장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꼭 하루빨리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짧다고 의아하실 수 있는데 180일 이상만 확인하면 되므로 회사에서 180일 이상으로 신청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격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이제 근로자격상실신고까지 되어야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사업장에서 12월 4일에 신청하였지만 승인까지 1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다리는동안 인터넷으로 신청이 되지 않아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게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나오기때문에 저 저처럼 급하신 분들은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격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처리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동안은 심사기간이 있고, 거기에서 8일이 지나야 소정의 실업급여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2월 6일에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15일째 되는 날 구직급여 8일치가 나온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3. 워크넷 회원가입 & 이력서등록 (워크넷)

실업급여에 신청하기 위해 워크넷 회원가입과 본인의 이력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고용센터 방문 전에 꼭 하시고 가야 해요!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1시간 소요) 또는 바로 고용센터 방문 후 교육 후 신청서 작성(고용보험)

여기까지 진행해 주셨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고용센터에서 오래 있기 싫다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으시고 수급자격신청서까지 온라인으로 작성하신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기다리는 시간 제외하고는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게 다 귀찮다 하시면 위의 방법 3번까지 하시고 고용센터로 가시면 신청서 작성 후 교육을 듣고 오시게 되며 총 1시간 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때는 고용센터 방문 1회는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5번까지 모두 진행하고 갔기 때문에 상담사분과는 1~2분 내로 끝났습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후 고용센터 방문

들어가셔서 신청서 제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무제공종료사유에 상실코드 45번 아님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취업희망카드는 실물로 받아 두시는 게 좋지만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날짜 기록하시려면 우편으로 신청란에 체크하시면 날아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받는 동안 국민연금 내시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계속 내셔도 되는데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실업크레딧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중 본인부담액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분에 의하면 제가 15000원 정도 금액을 내면 국가에서 65000원 정도의 금액을 내준다고 하니 국민연금을 이어서 계속 내고 싶으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진행하셨다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제가 진행한 날짜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1월 30일  - 퇴사
12월 1일     - 이직확인서신청 (사업주)
12월 4일     - 근로자격상실신고 (사업주)
12월 6일     - 수급자격신청서제출 - 고용센터방문 (이직확인서승인 & 근로자격상실신고 승인 전)
12월 13일   - 온라인취업특강 수업 (1차 실업인정일날(12월20일) 고용센터 방문예정이라면 스킵가능)
12월 20일  - 1차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12월 21일   - 8일치 구직급여입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1차 실업인정 때는 구직확동을 온라인취업특강으로 대체 가능한 점!
고용센터 담당자분이 안내해주는 대로 진행하시면 사실 어려운 것 없을 거예요.
모두모두 파이팅 하세요 ^^